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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인사 문제를 빌미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3부에 배당하고 관련 비리의혹을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분석과 함께 김 구청장과 주변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인사 부당 개입 및 금품 상납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최근 김 구청장이 측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승진 대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 수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승진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간부와 인사 비리에 관여한 직원 4명, 금품 제공자 4명 등 모두 10명을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뇌물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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