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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외환거래를 통한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자 300여명의 자금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정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대구 대명동에 사무실을 내고 월 15%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모두 50여억원을 가로...[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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