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검색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법조타운 부지 위치 문제와 맞물려 오는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지난 7월 10일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상고심 업무가 서울고등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수원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법조타운의 위치와 관련해 광교신도시냐, 서수원이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는 점도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조타운 부지가 8월 중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9월 정기국회가 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고등...[전체보기]
Trackback 0 | Comment 0
Trackback Address :: http://seafishing.coreaplus.com/trackback/1065

comment please~

◀- 851111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Counter


web stats


맞춤검색